오늘 대장동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이재명 야당 대표가 지난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한 제삼자뇌물 협의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제삼자뇌물이란 것은 무엇이고 지난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판결을 예측해 봅니다.
제삼자 뇌물죄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재명 야당 대표의 협의는 기업편의를 대가로 성남 FC 후원금으로 160여 억 원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간 돈이지만 기업 현안 해결 대가로 후원금을 유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일반적인 광고비’ 집행이었을뿐 대가나 특혜가 없었다며 협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유사한 사례
박근혜, 신동빈 사례
신동빈 회장은 최서원 씨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후원하고 이후 면세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제삼자 뇌물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기대한 후원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변양균, 신정아 사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09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변 전 실장은 신정아 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10여 개 기업들로 하여금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이 ‘심리적 부담’만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삼자 뇌물죄의 판단 근거
결국 제3자 뇌물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내용은 돈을 준쪽에서 청탁과 뇌물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중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사건의 경우 기업들이 성남 FC에 후원금을 지급했을 때 성남시의 용도변경과 같은 혜택을 기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제삼자뇌물죄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양측의 입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의 잣대를 들이 댓 지만 본 사건은 정치적인 성향이 더 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다소 불리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러한 점을 인식했는지 검찰이 사실보다는 정해진 결론에 사실을 맞추고 있어 유죄가 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투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유죄가 되더라도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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