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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착오 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 의뢰 방법

by ţŠ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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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업무 중 가장 많은 것이 '이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내고자 하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고 이체 금액을 기재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 통장에서 수취인 통장으로 간편하게 이체가 됩니다. 매우 단순한 일인데,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계좌번호가 숫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렇게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 착오 송금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이체를 해야만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PC,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좌를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곳(사람)으로 이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을 우리는 '착오 송금'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이체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건수도 연간 50만 건 금액으로는 1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오 송금

 

■ 착오 송금 반환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돈을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취인이 순순히 돈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접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결과적으로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소송 기간:  보통 6개월 이상 소요)

 

※ 참고로  수취인은 잘 못 입금된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써버리거나, 돌려주지 않고 보관만 해도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형사 고발됩니다.

"최근 판례에서 40대 모씨가 자신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900여만 원을 써버려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 결과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그때서야 돈을 돌려주겠다. 했다고 하네요."


■ 착오 송금 반환 제도

은행을 통해서 착오 송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했을 때 개인이 직접 소송 등을 진행해야만 했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금자보호법이 2021. 7. 6.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첫째.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서 '착오 송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을 때

※ 착오 송금 반환 요청 단계
착오송금 발생 -> 금융회사(은행) 연락 ->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요청(돌려주지 않을 경우)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

 

둘째.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 1천만 원 이하

5만 원 이하의 경우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훨씬 크고, 1천만 원 초과의 경우는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 착오송금 발생 후 1년 이내

1년이 경과한 이후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의뢰를 할 수 없다고 하니, 1년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의뢰하는 방법

금융위원회에서 개설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 아래 상담센터를 통해 사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 https://kmrs.kdic.or.kr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1588-0037

 

 의뢰 후 착오송금 회수까지 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강제집행 등의 회수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의뢰 시 주의점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자를 대신해 자진 반환을 촉구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회수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때문에 착오 송금액의 전액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각종 비용(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우편 안내 비용,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예상 지급률
10만 원: 82~86% / 100만 원: 91~95% / 1000만 원: 92~96% 

 

 

착오송금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체할 때 조금만 다시 확인한다면 착오송금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바쁘더라도 항상 주의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혹여 착오 송금한 경우, 즉시 이체한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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