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소득 증진과 자립 형성을 위해서 정부는 '청년 내일 저축' 제도를 시행합니다. 월 저축 금액만큼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대상과 혜택 등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18일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니 지원 대상과 혜택에 대해 다시 한번 참고 후 신청하길 권고드립니다.
신청대상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혜택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과 예금 이자까지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이 만 15~39세로 늘어나고, 근로. 사업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총 1, 440만 원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복지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에 한정
신청 접수
가입 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7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 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이용문의: 1566-0313
'요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감동시킨 무드 등 (0) | 2022.07.19 |
---|---|
편의점 심야 할증 추진, 내년부터 가능할까 (0) | 2022.07.09 |
서울시, 무주택 청년이면 월세지원 받을 수 있어 (0) | 2022.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