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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명절이면 시행해 오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올 추석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소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 추석 연휴기간(9월9일 ~ 12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든 차량에 대해 면제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 가족 모임과 방문에 따른 제한 없음
-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 허용
- 단,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 선별 진료소 추가 설치), 제한 없이 누구나 PCR 무료 검사 가능
-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 개소를 운영
※ 연휴기간 먹는 약 구입처: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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