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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450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1.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 50인 이상: 최대 4500만 원(1차 15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1500만 원 = 총 4500만 원)
- 50인 미만: 1년간( ~ 2023. 8. 18까지) 법 적용 유예
2. 온도. 습도 등 관리기준 미 준수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까지 = 총 800만 원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동안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제재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재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1. 휴게시설 미설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이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 역시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설치. 관리기준 미 준수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기준
- 휴게시설 최소면적: 6㎡이상 (근로자 대표와 협의 시 휴게시설 최소면적이 6㎡이상일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높이: 2.1m 이상
- 온도: 18~28℃(냉난방시설 필수)
- 휴게시설은 근무 장소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함.(상시 호출이 가능하다면 휴게시설로 볼 수 없음)
□ 시행 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7일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18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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