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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할 경우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해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점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시 장례 전에 화장을 하도록 권고했었으나 앞으로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장례 가능 장례식장
코로나19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서 조회 하거나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가능 장례식장' 조회 방법
1. www.15774129.go.kr 로 접속 후 [장사정보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2.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가능 장례식장 정보 안내] 메뉴를 클릭
3. 해당 지역을 선택하면 장례가 가능한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치는 27일(목)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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