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층에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타투를 시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타투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한국은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의 현실을 알아봅니다.
타투와 문신은 다른 건가
타투(Tattoo)와 문신(文身)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타투라는 용어보다는 문신이라는 용어가 더 오래되었죠. 문신(文身, Tattoo)은 사람의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고 색이 있는 잉크를 진피 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글자나 무늬 또는 그림을 새겨 넣는 것을 말합니다.
문신과 타투의 유래
동양에서의 문신은 먹을 사용한다고 해서 입묵(入墨), 또는 글자나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해서 자문(刺文)이라 하였습니다.
타투라는 용어는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의 항해(1768~1771)에 동행한 영국의 박물학자 조세프 뱅크스(Joseph Banks)가 1769년 타히티의 탐험 일기에 기록한 이후 영국과 그 밖의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타투
타투에 대해 한국에서 갖고 있는 선입견은 아직 부정적인 듯합니다. 주로 영화에서 보듯 조폭들이 위협을 주기 위해서 화려한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도 타투(문신)를 금기시하는 경향은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의 영향과 유교사상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투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나의 어머니 또는 이웃 아주머니의 눈썹을 보셨나요? 요즘은 남성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준표 의원도 눈썹 문신을 해서 화재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필요에 의한 이런 작은 문신부터 자신을 표현하려는 젊은 세대의 타투가 대중화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타투 인구가 이미 1300만 명정 도라고 할 정도입니다.
현실은 이러한데 타투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료 면허가 없으면 시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을 어길 경우 의료법(제2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보건범죄 단속법(제5조)에 근거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가까운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했었지만 지난 9월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타투가 불법인 국가는 실질적으로 한국이 유일합니다.
타투 합법화 진행 중
이제 국내에서도 타투 합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류호정 정의당의원이 문신'타투업법’을발의한 바있으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타투가 조만간합법화될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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