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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향 후 '일상회복' 재 추진

by ţŠ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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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최대 6인, 카페 식당 등 영업시간 9시까지 등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2주 동안 유지된다고 김부겸 부총리는 오늘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소
코로나19 검사소

 

현행 거리두기 조치 유지

김부겸 부총리는 오늘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관망하며 위중증이 증가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거리두기 연장 기간: ~2월 20일까지(2주 연장)

 

주요 거리두기 조치 내용

  • 사적 모임 최대 6인까지 허용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저녁 9시까지로 제한
  •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 제도 유지
  •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를 혼자만 이용 가능
  • 행사. 집회 50명 미만 규모는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 299명까지 가능

 

향 후 거리두기 방향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앞으로 증가하더라도 위중증,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연장 조치 기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 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감염률은 배 이상 빠르지만 위중증은 1/5 정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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