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지 등 1회 용품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핑계로 본격적인 시행을 미루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 날짜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개요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음식점, 카페 등)은 일회용 접시, 컵, 용기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6일 고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식품접객업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지방자치 단체는 감염병 유행시 카페, 음식점 등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었습니다. 이번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부터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1월 2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됩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스틱 등도 규제 대상 품목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3천㎡)와 슈퍼마켓(165㎡), 편의점 등에서도 비닐봉지, 우산 비닐 등 사용이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사용하는 응원 막대 풍선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참고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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