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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외국산 주키니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를 발견하였으며, 26일 국내산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확인돼 정부가 반품과 보상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
LMO를 수입할 때는 LMO 법에 따라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문제가 된 주키니 호박은 이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돼지호박‘ 이라고 불리는 이 주키니호박은 가격이 타 호박에 비해 15%정도 저렴해 식당이나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로 주키니 호박 2종을 한 기업이 15년부터 수입하면서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까지 판매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LMO(Livig Modified Organism)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한 살아 있는 생명체를 말함.
반품하세요.
정부는 4월 2일까지 주키니호박 반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 후 반품하세요.
- 구입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로 가세요
- 물론 ’ 상품(주키니호박)‘을 가져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구매한 상품도 가능합니다.)
- 반품기한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 구매영수증을 지참하세요. 영수증이 없을 경우 개당 1,000원 또는 kg당 2,200원으로 환불합니다.
아직 본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검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듯하지만 혹시 최근에 주키니호박을 구입하셨다면 위 사항을 확인 후 반품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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