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인 대통령의 "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발언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죠. 이슈가 된 이유는 아무래도 찬. 반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 빚어졌기 때문일 텐데요. 개 식용에 대한 이슈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표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 식용금지의 역사
1954년 5월 28일 '개 장국' 판매 금지
개고기를 된장으로 끊인 '개장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 문화라고 하는데요. 해방 후 당시 외국인들의 시각으로는 야만적인 음식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장국' 판매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개장국을 파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한다고 엄포도 놓았다고 하죠. 하지만 개식용 금지령은 내렸지만 단속은 미미해서 보신탕, 구탕, 왕왕탕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여전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개 식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개는 가축과는 다르게 사람을 잘 따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물이다 보니 그렇게 먹고 싶다면 '식용 개는 가축처럼 사육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없다 보니 '보신탕'을 찾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1981년 9월 30일 서울 올림픽 개최 확정
서울 올림픽 확정 이후 미국과 영국의 동물보호단체에서 "보신탕 판매업소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올림픽 참가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강력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1980년대 130만 마리 수준이었던 것을 올림픽 전 1986년 1만 마리 수준까지 떨어지게 만듭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왜 외국인 눈치를 봐야 되냐. 개고기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다. 눈치 보지 말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성인의 67%가 보신탕 금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이때도 정부는 개식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9일 개 전기 도살 유죄 판결
점점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게 되는데. 언론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면서 자연스럽게 개식용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개 식용 논의는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20대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축산법, 폐기물 관리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민청원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9일 법원의 한 의미 있는 판결은 실질적으로 개 도살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동안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 때문에 개를 도살할 때는 전기 도살법을 사용했는데 그것 마저도 잔인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과 법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사실상 개를 도축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버린 것이죠.
[1991년 동물보호법]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간 이렇다 할 결론 없이 표류하고 있는 '개식용'에 대한 이슈는 언제쯤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반려견 인구 1천만 시대. 이제는 결론을, 아니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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