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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오피스텔 규제완화, 공급확대

by ţŠ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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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이 적다 보니 집값은 천정 높은 줄 모르고 상승 중입니다. 올해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 대도시까지 연일 상승 중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중 특히 서울은 아파트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위해 시행 중인 고분양가 심사제도분양가 상한제 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손보기로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가능 면적 확대(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년 11월)

현재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 면적은 전용면적 85㎡ 까지입니다. 이 것을 120㎡까지 확대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의 목적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같은 전용 85m라도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실 사용 면적이 적어 3~4인 가구의 경우 아파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 난방 가능 면적을 확대해 30평대 오피스텔을 더 짓게 되면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공간으로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사진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는데, 바닥 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21년 12월)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 면적도 상한을 50㎡ 에서 60㎡ 로 확대합니다.

내부 공간도 2개(침실 1 + 거실 1)에서 4개(침실 3 + 거실 1)까지 늘이기로 했습니다. 단, 공간을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1/3로 제한됩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인근 지역 100가구 이상 단지의 평균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시장가보다 낮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비교 사업장의 기준을 확대하고, 인근 평균 시세가 아닌 브랜드 단지 규모 등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현재는 주변 시세의 70~80%라는 예매한 기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심사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심의기준을 구제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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