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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19일부터 복비(중개수수료) 인하

by ţŠ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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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계속된 주택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가 거의 두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매매 가격에 비하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 가격에 중계수수료까지 동반 상승하다 보니 부담이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1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를 보면  6억~9억 원 구간의 최고요율이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  15억 원 이상은 0.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매매 거래금액 최고 중개수수료율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0.5%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중개보수가 900만 원(0.9%)에서 500만 원(0.5%)으로 거의 반값이 됩니다.

집 house
살고싶은 집

 

 

※매매 가격 별 수수료 변동

매매 가격 중개수수료 변경
10억원 900만원 ▶ 500만원
12억원 1080만원 ▶ 720만원
15억원 1350만원  ▶ 1050만원

 

 부동산 임대 중개수수료

6억 원 최고 중개수수료율
3억~6억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적용 지역(범위)

상한 요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처음 입법예고 할 당시에는 '시. 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해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는군요.

 

 중개보수도 협상 가능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요율만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중개보수를 의뢰인이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해 간이과세 자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과 연동되는 구조로 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한 중개수수료 상승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이 투기가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거래된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 노력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날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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