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려지고 있는 '공매도'제도를 인수위가 대폭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공매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향 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매도의 뜻
공(空) + 매도, 즉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법입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비쌀 때 빌려서 판 다음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금지되었다가 지난해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형주(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한해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공매도의 현실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1년간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공매도 규모는 147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거래 종목은 대형주(삼성, LG, 카카오 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공매도의 주 세력은 외국인이 74.9%로 앞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면 개인은 1.91%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불리한 이유
첫째. 상환기간
우선 주식을 빌렸다가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환기간이 개인은 최대 90일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을 빌려 판 이후 주가가 최대한 하락한 시점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을 수 있지만 개인은 최대 90일 내에는 주가와 상관없이 상환해야 하므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담보 비율
돈을 빌릴 때 담보가 필요하듯이 주식을 빌릴 때도 담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의 담보 비율은 140%이지만 외국인.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로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만큼의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400만 원의 자본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 기관은 50만 원의 자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 만약 공매도에서 약정된 담보 비율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보유 주식은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개선
이렇게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개인의 담보 비율을 현재 140%에서 합리적인 선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환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매도 장점과 필요 이유
이러한 불공정한 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에 주목하며 앞으로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가격에 움직이게 하는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매도 전면 허용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MSCI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세계적인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국제 벤치마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MSCI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된다면 더 많은 해외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6월 전후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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