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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증여세 부과기준, 세율 그리고 주의할 점

by ţŠ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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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는 친인척 간에는 서로 용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금액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도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받게 되는데 용돈도 법적으로는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에 주고받는 용돈 등 일상적인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여세 주의

사회 통념상 '치료비, 교육비, 축의금, 부의금, 혼수, 피부양자 생활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십만 원 정도의 용돈, 선물 등은 괜찮지만 수 백만 원이상으로 금액이 커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을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다면 사회통념상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주의]이런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례)

▶ 어릴 때부터 자녀 계좌로 용돈을 모아준 돈으로 주식 투자 또는 집을 구입했을 때

용돈을 용돈의 목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모아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증여 재산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할아버지가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었을 때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내주었을 때

부모님께 빌린 전세자금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을 빌릴 땐 꼭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증여세 부과 기준

가족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 관계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이때 기준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해서 성인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증여자 별 공제액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과거 10년 치를 누적해서 계산합니다. 때문에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 주기로 증여받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증여자 공제 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2천만 원(미성년자) / 5천만 원(성인)
직계비속(자녀, 손자) 5천만 원
친족 1천만 원

 

 증여세 세율

면제 한도를 넘겨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부터 30억 원 초과까지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국세청은 어떻게 알까?

증여세는 세무조사를 할 때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로 고가의 집을 구매할 때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되는데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10년간의 금전거래 조회를 하게 됩니다. 

 

미 신고 시 증여세 폭탄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과거 거액의 이체 이력이 있다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폭탄을 각오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후에 증여세 추징을 받게 되면 '신고 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부정 무신고로 분류가 되면 가산세는 40%까지 올라갑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을 넘어선 금액이라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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