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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양도세 완화, 윤석열 대통령 1호 정책

by ţŠ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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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의 가장 큰 치부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카드로 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충족 요건 완화

요 건 기 존 완 화
1. 주택 처분 기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양도
2. 전입신고 대상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제안 없음

※ 일시적 2 주택: 집 한 채를 1년 이상 보유 중인 사람이 집을 한채 더 사는 경우로 향 후 한 채를 팔아 다시 1 주택자로 돌아갈 예정인 것을 말합니다.

 

 보유 · 거주 기간 인정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양도세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가 '1세대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집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판 다음, 1 주택자가 됐을 때부터 보유. 거주 기간 2년을 다시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다주택자였더라도 실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거주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구분 기 존 완 화
보유.거주기간 다른 주택 처분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계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거주 기간 계산

※ 최소 2년 이상 주택 보유, 집값이 12억 원 이하이면 양도세 면제(지역에 따라 2년 이상 거주 조건 추가 가능)

 

 다주택자 매도 시 세금 감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는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주택 가격, 지역, 거주 및 보유 기간 등에 따라 6~45%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2 주택자의 경우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3 주택 이상의 경우 30%를 중과한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1주택자) 2주택 3주택 이상
6~45% + 20% +30%

※ 중과 조치: 다주택자가 일반적으로 정해진 양도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것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완화 조치가 부동산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 집 값을 안정화시킬 거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오히려 세금을 줄여 주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이긴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이다 보니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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