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지방시대’를 거론하면서 그 파장이 공영방송인 KBS.MBC에까지 확대되는 듯합니다. 명분은 소멸해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 공영방송 지방이전 검토
최근 대한민국시. 도지사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세종시청의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위가 KBS.MBC의 지방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전이 어려운 이유
국가균형발전위가 공영방송의 지방이전을 검토하는 만큼 보다 깊이 있는 논의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에서는 KBS와 MBC의 법적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의 법적 근거
MBC의 설립근거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관을 살펴보면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의 법적 근거
KBS 역시 한국방송공사법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적시하고 있고, 관련 소재지 정관을 보면 '본회는 주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전이 가능하려면
공영방송사인 KBS.MBC 모두 정관에서 본사의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이전이 가능하려면 정관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MBC의 정관 변경 절차
소재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9명으로 6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KBS의 정관 변경 절차
KBS의 정관 변경은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입니다.
따라서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한 소재지를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으로 변경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 향 후 가능성
국가균형발전위가 추진하는 360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두 방송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아직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 이전 시 우수한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요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득이야 실이야? (0) | 2023.02.17 |
---|---|
튀르키예, 터키가 국명(국호)을 바꾼 이유 그리고 대 재앙 (0) | 2023.02.16 |
요즘 대세 SNS '본디(bondee)' (0) | 2023.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