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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by ţŠ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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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그만큼 직장인에게는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들어 서운할 뻔했지만 정부가 대체휴일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휴일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왜 대체 휴일이 아닐까요.

 

대체 공휴일 정의

대체 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크리스마스(12월25일)가 토요일이니 이날도 대체공휴일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체휴일로 휴가를 즐기는 모습
대체 공휴일

대체 공휴일 기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당시 법안 내용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대체공휴일은 ‘ 국경일, 1월1일(신정), 구정(설) 연휴,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구정(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한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 1월 1일(신정), 석가탄신일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공휴일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같습니다. 

 

2022년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구정 설(1월 31일~2월2일): 월~수

3.1절(3월 1일):

대통령 선거(3월 9일): 수

어린이날(5월 5일): 목

석가 탄신일(5월 8일): 일

지방선거(6월 1일): 수

현충일(6월 6일): 월

광복절(8월 15일):

추석(9월 9일~11일): 금~일  ☞ 대체 공휴일(9월 12일): 월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일 ☞ 대체 공휴일(10월 10일): 월

크리스마스(12월 2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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