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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나이를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과 관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 나이 계산법
현재 우리는 ‘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항상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 한국식 나이: 태어난 때부터 1살로 보고 매년 1월 1일에 1살을 더하는 계산법
- 만 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1살씩 더하는 계산법
- 연 나이: 태어난 해(연도)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해가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기 때문에 출생월은 따지지 않습니다.
예) 2020년 6월 1일 출생자의 경우 현재(2022. 12) 나이는?
. 한국식 나이: 2020년 6월 1일 (1살) + ’21년(1살) + ‘22년(1살) = 총 3살
. 만 나이: 2020년 6월 1일(0살) + ’21년 6월 1일(1살) + ’ 22년 6월 1일(1살) = 총 2살
. 연 나이: 2020년 6월 1일(0살) + ’21년 1월(1살) + ‘22년 1월(1살) = 총 2살
□ 법률 개정 내용
내년 6월부터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만약 태어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12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 달라지는 점
현행법에서는 세금. 의료. 복지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법.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 현재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은 당장 시행은 어렵고 차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현재 만 18세 이상 할 수 있는 것들
투표권 부여 /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 9급 공무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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