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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경우 경제 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은행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때는 LH에서 보증하는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보세요.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이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LH에서 보증하는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은 2년씩 9회 연장(최장 20년) 가능합니다.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위한 공통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확인 증명서 등’이며, 지자체 별로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
2. 대상자 선정 후 전셋집 구하기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 후 선정이 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의 최대한도 금액은 9,000만 원으로 이 중 자기 부담금이5%입니다. 지자체별, 시도별로 대출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최저 1~2% 이내로 대출 기간(최장 20년) 동안 지정 계좌에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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