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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21일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가입 대상과 가입방법, 가입시 혜택을 알아보고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이
청년주택드림통장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슷한데 조금 더 혜택을 늘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혜택
이자 수익
청약통장의 월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은 100만 원이며 금리(이자율)는 최고 4.5%(2.0~4.5%)로 이자수익이 시중은행의 적금 수준이네요.
상품 | 청년주택드림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 조건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이자율 | 최대 연 4.5% | 최대 연 4.3%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중도 인출 가능 여부 | 1회 한정 가능 | 불가 |
또한 연 납입금의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연 근로소득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대출 연계
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집 값이 걱정일 텐데요.. 이때는 분양가의 80%를 최저 연 2%대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단, 가입 기간 1년, 납입액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조건
만 19~34세 청년 중 무주택자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라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 가능 단 병역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서 본인의 복무기간(최대 6년)동안 통장 가입 요건 연장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2월 21일부터 전국 ‘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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