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마약 또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앞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도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배경
2년 전 부산에서 포르셰 한 대가 차량 7대를 들이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손해액만 8억 1천만 원이었는데 당시 운전자는 모든 피해 금액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운전자가 마약을 하고 사고를 냈다는 것인데, 보험 계약상 이러한 경우조차도 자기 부담금을 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정 사항
올해 1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마약, 약물 운전자에 대해 일부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 손해보험 보장법(재해 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대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확대됩니다.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가해 운전자가 의무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한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변경 사항]
기존에는 교통사고 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의무보험(책임보험)에서 대인 1억 5천만 원(사망), 3천만 원(부상) 그리고 대물 2천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단, 음주, 마약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에서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상의 피해액은 운전자가 추가 가입한 임의보험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부담액
28일부터 변경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등의 중대 법규 위반 사고시 아래와 같이 부담액이 변경됩니다.
예시 | 기존 | 변경 |
음주사고로 1명이 숨져 아래와 같이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1. 대인 보험 3억 원 2. 대물 보험 1억 원 |
1. 대인 1억 1천만 원 - 의무보험 1천만 원 - 임의보험 1억 원 2. 대물 5천 5백만 원 - 의무보험 5백만 원 - 임의보험 5천만원 ------------------------------------- 총 1억 6천 5백만 원 |
1. 대인 2억 5천만 원 - 의무보험 1억 5천만 원 - 임의보험 1억 원 2. 대물 7천만 원 - 의무보험 2천만 원 - 임의보험 5천만원 ------------------------------------- 총 3억 2천만 원 |
사고 부담 기준 변경
중대 법규를 위반한 대인사고 시 현재는 사고 건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부담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피해자는 기존과 같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반인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사고를 내면 패가망신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개편을 진행했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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