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를 다음 달부터 인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하 기준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 규칙에 반영한 것입니다.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되며, 6억 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현재 | 변경 |
부동산 중개보수를 전체 상한 요율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매매.교환: 0.9% , 임대차 등 0.8%) |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단,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부동산 매매 시 중개보수 개편안]
부동산 매매 | 현행 | 개편안 |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 | 상한요율(한도) |
5천만 원 미만 | ~0.6(25만 원) | ~0.6(25만 원) |
5천만 원~1억 | ~0.5(80만 원) | ~0.5(80만 원) |
1억~2억 | ||
2억~6억 | ~0.4 | ~0.4 |
6억~9억 | ~0.5 | |
9억~12억 | ~0.9 | ~0.5 |
12억~15억 | ~0.6 | |
15억 이상 | ~0.7 |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9억 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인하,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부동산 임대 시 중개보수 개편안]
부동산 임대차 | 현행 | 개편안 |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 | 상한요율(한도) |
5천만 원 미만 | ~0.5(20만 원) | ~0.5(20만 원) |
5천만 원~1억 | ~0.4(30만 원) | ~0.4(30만 원) |
1억~3억 | ~0.3 | ~0.3 |
3억~6억 | ~0.4 | |
6억~9억 | ~0.8 | ~0.4 |
9억~12억 | ||
12억~15억 | ~0.5 | |
15억 이상 | ~0.6 |
8억 원 아파트 임대 시 중계수수료는 현재 기준으로 640만 원에서 개편 시 320만 원으로 50% 인하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에는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궁금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패스트푸드점, 탄산음료 디스펜서 음료 맛이 다른 이유 (0) | 2021.09.05 |
---|---|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0) | 2021.09.02 |
MZ 세대 뜻과 특징 (0) | 2021.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