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의 두 번째 국민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시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21년 6월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고, 맞벌이 가구와 2인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지급)
[ 건보료 상한액]
가구원 수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가구 |
1인 | 17만 원 | 17만 원 | - |
2인 | 20만 원 | 21만 원 | 20만 원 |
3인 | 25만 원 | 28만 원 | 26만 원 |
4인 | 31만 원 | 35만 원 | 33만 원 |
5인 | 39만 원 | 43만 원 | 42만 원 |
[예외 기준]
1인 가구는 직장. 지역 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6월 건보료(본인부담금) 17만 원 이하까지 가능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이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조정)
[참고]
국민 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앱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5일부터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알려줍니다.
■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9월 6일 ~ 10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첫 주의 경우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됩니다. (예. 1982년생은 9월 7일에 신청)
[ 일자별 5부제] _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9/6) | 화(9/7) | 수(9/8) | 목(9/9) | 금(9/10) | 토, 일요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한없음 |
※ 혼인 및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하다면 9월 6일부터 온라인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1차 재난지원금 신청 때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가족 구성원 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9월 6일부터 신청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 9월 13일부터 가능
※신청 후 다음날 충전이 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 사용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 사용 가능 점포
각 시. 도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단,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제외) 등
☞ 사용처 조회 방법
지역사랑 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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