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 낯선 용어들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처음에 가장헷갈리는부분이 면적단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면적의 단위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합니다.
면적 단위
'평'과 '㎡'
한국은 지난 일제강점기부터 면적 단위를 평(3.305785㎡)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평'은 국제표준에도 맞지도 않고 일제의 침탈과정에서 사용한 넓이를 재는 척도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2010년 법정 계량단위를 '㎡'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몇 평 아파트?라고 물어볼 정도로 지금도 폭넓게 쓰이는 단위입니다.
면적 기준과 용어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 84㎡를 국민평형 30평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이버 지도를 보면 113㎡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3A/84㎡의 의미는 '공급면적 113㎡, 내부 구조 A 타입, 전용면적 84㎡)'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공급면적 34평의 매매가격이 34억이라는 의미이고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4㎡(25평)라는 의미입니다.
공급 면적
공급면적은 '①전용면적 + ②주거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위가 '공급면적'입니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113㎡(34평) 매매 가격은 34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84㎡(25평) 가격이 34억이다라고 하지는 않죠.
① 전용 면적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방, 주방, 욕실, 거실 등)을 의미합니다. 가구원이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주거 공용 면적
아파트 계단, 복도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면적
이때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부르는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여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통해 전용면적을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면적
계약면적은 주로 공인중개사에서 집을 볼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아파트의 실 사용면적보다 넓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면적을 확인할 때는 아래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면적은 아파트의 전체 면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실사용 면적인 전용면적보다 넓습니다.
- 계약면적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을 볼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 아파트 가격을 3.3㎡으로 나눠 말할 때도 계약면적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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