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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고 중증환자도 하루 천명대를 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하게 2주 연장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연장과 변경된 방역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거리두기 연장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주 동안의 방역상황을 지켜본 후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거리두기 기간에 의료대응체계 재정비와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역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
방역 패스 의무적용 확대
대형 마트, 백화점도 방역 패스 의무적용 사업장에 포함되었습니다. 1주일의 준비기간 후 1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계도기간을 1주일 부여하고 단속은 1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단, 3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약 55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자영업자 피해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할 계획입니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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