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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대면수업 원칙

by ţŠ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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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 새로운 오미크론 방역체계 및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수업을 기본 방침으로 운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각 학교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수업중인 아이들
학사운영안 발표

음성이면 등교

지금까지는 반에서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들은 모두 자가격리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새 학기부터는 반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사 운영 기준

  • 정상 등교를 기본원칙으로 운영
  •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지양하고 강화된 방역수칙하에 대면 수업을 유지
  • 대규모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 시 4단계로 나누어서 지역과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

 

확진자 발생시 대응

  1.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2.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합니다.
  3.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기저질환자는 '신속항원검사'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4. 음성인 학생은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무증상자는 7일간 3차례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등교합니다.
  5. 동거 가족 중 밀접 접촉자가 있는 경우 '신속항원 검사'를 2회 실시해 음성인 경우 등교합니다.

 

학교 준비 사항

  •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 수의 20%까지 확보합니다.
  • 학교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급식실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정좌석제(감염자 발생 시 조사 가능)를 운영합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2년 넘게 지속되어온 거리두기로 인한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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