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는 총 5000억 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급 시기
2월 7일 ~ 3월 6일까지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인으로
·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했으며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사업장이 서울 소재이어야 하며
·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신청 ☜ 클릭 하세요.
☞ 첫 5일간(7∼11일):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
예)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 9일은 3·6번...
☞ 12일부터: 자유롭게 신청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반응형
'요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2.02.08 |
---|---|
코로나 대응 7단계 요령 (0) | 2022.02.07 |
백신 4차 접종, 이르면 이달 말 (0) | 2022.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