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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킴자금kr,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원

by ţŠ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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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총 5000억 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급 시기

2월 7일 ~ 3월 6일까지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인으로

·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했으며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사업장이 서울 소재이어야 하며

·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신청  ☜ 클릭 하세요.


☞ 첫 5일간(7∼11일):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

예)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 9일은 3·6번...

 12일부터: 자유롭게 신청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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