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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및 신청방법

by ţŠ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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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 행태 형성을 목적으로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 가입대상이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적금입니다. 가입조건과 혜택은 어떠한지 알아볼게요.

2022 청년희망적금
2022 정부 정책 사이트

 

대상 및 조건

  •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만 19세 ~ 34세 청년(병역이행 최대 6년 추가 인정)
제외 대상
  •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 불가능시 가입 불가
  •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납입한도 및 기간

  •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 치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지원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1,200 )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36 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없음(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_ 일반적인 경우 이자소득세 15.4% 차감

 

가입 대상자 확인 및 가입 기간

2월 9일부터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신청하면 2~3일 후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2월 21일 출시)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11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요약 -

•지원 대상: 납입 한도가 월 50만 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지원 내용: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중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6만 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상세 내용은 검색창에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검색하면 관련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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