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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거나 5천만 원 이상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출 규제 계획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알아볼까요.
변경되는 대출 규제 기준
구분 | 1. 개인 신용대출 | 2. 마이너스 통장(한도 대출) |
변경 내용 | 연소득 이내 대출 가능 | 5천만 원 미만 대출 가능 |
기존 내용 | 연소득(연봉) 이상 가능 | 5천만 원 이상 가능 |
현재 대출 규제 현황(5대 은행 기준)
1. 개인 신용대출(연소득 이내로 제한) | 2. 마이너스 통장(5천만 원 이내로 제한) |
☞ 시행 중 하나은행: 연소득 이낸로 제한 NH농협: 2억원 -> 1억원 이하로 축소 |
☞ 시행 중 NH농협/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
☞ 9월 중 시행 예정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
☞ 9월 중 시행 예정 KB국민은행 |
[참고]
5대은행: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외국계: 시티/SC제일은행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시행 시기는
실행 시점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다음 달 중순경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13일 금감원이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 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게 27일까지 구체적인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해 왔었죠.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등), 소득과 무관하게 거래실적에 따라 실행되는 신용대출 등은 예외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하고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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