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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어 잔금대출도 조인다.

by ţŠ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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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아파트 분양 입주잔금 대출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이미 분양받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권에서 금리 인상과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기준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이번 잔금대출 기준 변경도 같은 흐름이라고 판단되며, 타 은행도 향 후 기준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전경
아파트 단지

[KB국민은행 잔금 대출 기준 변화]

구 분 기 존 변 경
잔금 대출 기준 KB시세 또는 감정가액
(주로 가격이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금액 책정)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
예) 분양가 4억, 시세 9억의 경우 대출가능 금액 시세 9억원의 40%인 3억 6000만 원 분양가 4억원의 40%인 1억 6000만 원

※ 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잔금 대출을 29일 이후 신청 시 변경된 기준 적용

 

주의 사항 Q&A

Q. 변경된 기준은 현재 15억을 넘는 아파트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A.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 때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 할 점은 대출기준이 되는 '분양가'는 '베란다,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옵션비용까지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만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는 수원 권선구와 경기 의정부가 2,000가구로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고,  남양주 진접, 경기 광명, 화성 동탄 등은 내년 입주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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