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및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무엇이고 왜 시작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요양병원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란
이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병원, 의원,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적용되며, 일반 진료 환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이유
첫째.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허위 자격 신고를 통한 부정 수급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본인 실명인증을 통해 오진이나 오투약 등의 의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
병원. 의원.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됩니다.
※ 단, 장기요양 등급 1~2급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1~5급 피보험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는 예외.
본인 확인 절차 및 신분증 종류
환자는 사진과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외에 ’ 공동인증서와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 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도 가능합니다.
※ 단, 19세 미만이거나, 응급 환자, 진료 의뢰·회송 환자 등은 예외.
신분증을 매번 제시해야 할까?
최초 1회 확인 후 6개월 내 재방문의 경우는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약을 짓는 경우,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받는다면?
본인 확인 없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조치
개인(환자)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환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휴대하고, 요양기관은 제대로 확인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요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말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매 가능합니다. (0) | 2024.05.23 |
---|---|
국가유산청 설립과 국가유산 무료 관람 이벤트 (0) | 2024.05.16 |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 폐지 (0) | 2024.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