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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다양한 음주 소비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술을 즐길 수 있고, 식당 업계는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첫째. 잔술 판매 허용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잔으로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둘째. 추가적인 개정 사항
주류를 냉각.가열한 뒤 판매 또는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주류와 함께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알코올 도수 1%이상 주류만 가능했음)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잔술은 기존에도 국세청 해석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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