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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서류는 잘못 서명할 경우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로 ‘의료자문 동의서, 손해사정 합의서, 부제소 합의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 동의서
‘보험회사에 계약된 의사에게 환자의 진단에 대한 자문을 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로 기존에 진료했던 의사가 작성한 자료를 보고 재 판단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계약된 의사가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 지급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 서명할 필요 없습니다.
손해사정 합의서
간혹 보험사에서 보험금 감액 및 지급사유가 없다는 안내와 함께 이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면책합의’, ‘부제소합의’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해당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서명할 필요 없습니다.
※ 면책합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부제소합의: 해당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 서명 안 해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약관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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