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전에는 퇴직금을 정산해서 월급 통장으로 입금해주었는데 요즘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IRP계좌가 뭔지, 또 왜 만들어야 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 퇴직연금제도
기존에는 퇴직금을 월급 통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시금으로 받은 돈을 쉽게 써버려 노후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퇴직소득세도 공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맡겨진 퇴직금을 금융회사는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를 받아 운영하게 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퇴직 연금 종류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1. DB형(확정 급여형)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집니다.
※계산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근로자는 운영에 신경 쓸 일이 없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DC형(확정 기여형)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가 정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채권, 펀드, ETF 등)에 퇴직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투자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이 지게 됩니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 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게 해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나에게 유리한 연금(DB형 vs DC형)
구 분 | DB 형 | DC 형 |
특징 | DB형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기업 등 임금인상률이 높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 DC형은 중소기업 등 임금 상승 기회가 적고 이직이 잦은 단기근속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추천 | 자산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3. IRP(개인형 퇴직연금)
위의 2가지 연금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하거나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라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세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게 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소득이 있으면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인이라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든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DB, DC형 가입 근로자도 가능하고 DC형처럼 투자상품에 투자도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연금액수를 계산해 연금 상품에 가입한다면 행복한 노후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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