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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포장마차 카드 결제 안되는 이유

by ţŠ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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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드결제가 안 되는 곳이 어딨어?라고 말한다면 있어요. 포장마차!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분들은 카드결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포장마차

 

포장마차는 사업자가 없다.

포장마차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한데 포장마차는 보통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카드사 등록도 할 수 없어 카드결제 역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6조 납세지에 관한 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은 '고정된 사업장'의 주소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포장마차)처럼 고정된 사업장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카드 결제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포장마차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영리 행위를 통한 소득에는 세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장마차는 세금을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포장마차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매출 파악도 되지 않고.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는 노점상에게 영수증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조는 노점상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도 세금을 낸다던데?

포장마차 점주(?)에 의하면 본인들도 매달 지자체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포장마차 상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내는 ‘도로점용료’입니다. 

※ 도로점용료는 공시지가기준으로 계산해 매월 10~20만 원정도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포장마차는 왜 현금 결제만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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