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 취임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전에 청와대에서 나와 현재 퇴임 후 거처로 정한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경호를 받게 되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하고 경찰이 지원하는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통령 경호법)
제4조(경호대상) ①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 대통령과 그 가족
-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②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가족의 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③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경호 규모
최근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경호처 소속 전직 대통령 경호 및 방호 인력은 경호 인력 27명, 방호인력 38명으로 총 65명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전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 경찰 20명, 의경 100명 정도가 3교대로 근무하던 것을 의경이 사라지면서 경찰과 의경의 업무를 방호인력으로 대체하게 되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경호인력이 대폭 늘어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추가되는 방호 인력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경호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인력은 문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경호에 투입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 건립비용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와 경호를 위한 경호동 건립을 위해 약 80억 원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저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비를 통해 조달하게 되며, 경호동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 사전 건축: 14억 7000만 원_문재인 대통령이 평산마을 일대 토지와 주택을 구입
- 경호동 건축: 정부가 총 61억 8900만 원(22억 원: 경호시설 부지 매입, 39억 8900만 원: 경호동 건축) 예산 확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위치와 규모에 대해 궁금하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4.19 - [궁금해] -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의 위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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