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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대선 사전투표 논란

by ţŠ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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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대선이 겹치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마련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 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자 대신 투표함에 넣어 줌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권자 자신이 투표한 용지는 자신이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확진자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대신 참관인 등 투표소 관계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뒤 해당 인사가 대신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5일 전국의 투표소 곳곳에서 유권자들이 “내 투표지를 왜 남에게 주냐”고 항의해 투표관리인 등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투표가 일시 중단된 곳도 있었다고합니다.

 

투표지를 참관인에게 전달토록 한 선관위의 방침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란 주장입니다.

 

이미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 재 교부

일부 투표소에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 선관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쯤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에서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중 유권자 3명이 ‘이재명 후보’ 기표란에 이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투표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은평구 선관위 측은 “투표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참관인 등을 통해 투표함에 넣다보니 이미 투표를 마친 다른 사람의 투표 용지를 새로운 투표자에게 배부해 생긴 단순 실수” 라고 해명했습니다.

 

투표함 부실

공직선거법 151조 2항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1개당 1개의 투표함만 두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한 투표함(사진. 연합뉴스)

이러한 이유로 대체 투표함을 마련하였는데, 종이박스에 싸인펜으로 ‘확진자용’이라고 쓰고 투표함으로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는 등 투표함이 부실했으며, 심지어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고 지키는 사람도 없어 관리가 부실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투표 시간 지체

일부 투표소에서는 일반인들의 투표가 마무리 된 후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지체돼 유권자들이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준비되지 못한 어설픈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투표가 향 후 불란의 씨앗이 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을져야 할 것이라고 유권자들은 말합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으로 하나가되어야 할 나라가 이런 어설픈 운영으로 인해 상호 갈등이 깊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03.06 - [요즘 이슈] - 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과 양당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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