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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시행 내용에 따르면 1차와 2차로 나누어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택시요금 조정 내용
1차. 심야요금 인상_2022년 12월 1일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부터로 2시간 일찍 적용해 새벽 4시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택시 수요가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심야 할증률이 20%에서 40%로 두배 높게 적용되며, 모범. 대형택시도 심야 할증 20%를 적용하는 등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심야 할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변경 항목 | 변 경 | 기 존 |
심야 할증 적용 시간 | 22:00 ~ 04:00 | 24:00 ~ 04:00 |
심야 할증율(%) | 23:00 ~ 02:00사이 40%할증 | 기본 20% |
모범.대형택시 심야 할증 | 심야 할증 20% 적용 | 심야 할증 없음 |
시계 외(서울을 벗어나는 경우) 할증 | 할증 20% 새롭게 도입 | 시계외 할증 없음 |
2차. 기본요금 인상_2023년 2월 1일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 기준도 2km -> 1.6km로 짧아집니다.
변경 항목 | 변 경 | 기 존 |
기본 요금 | 4,800원 | 3,800원 |
기본 거리(km) | 1.6km | 2km |
모범택시 기본요금 | 7,000원/3km | 6,500원/3km |
택시요금은 올해 12월 심야할증을 통해 1차 인상 후 내년 2월 기본료 인상으로 2차 인상을 하게됩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배달맨으로 돌아선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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