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지속된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1가구 1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집값 12억 원 이하 1가구 1 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 1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단, 민주당이 추진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인하 안(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여야 이견이 첨예하고, 시급한 양도세 부담 해소가 우선시 되면서 보류 의견으로 남았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인하 안]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 1 주택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 차익 별로 설정하는 방식. 또한 다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고려해 장 특공제 적용기간 기산일을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닌 최종 1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음.
이로써 1 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소유한 부동산 개수가 기준이 아니라 소유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다른 세금도 면제 혜택을 늘려달라는 볼맨 소리도 들립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무주택자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세금도 그만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인데, 그마저도 면제를 해준다면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는지 묻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여. 야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양도세 면제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조세 형평성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해야 할 점은 누가 더 혜택을 보느냐가 아니라 선량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 선량한 누군가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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